
대법원 상고 취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용선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선 당진당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가운데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탄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5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본지 제1460호 ‘정용선, 대법원 상고 취하…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격상실’ 기사 참조>
지난 16일 충남팩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정 위원장이 (상고 취하와 함께)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당진당협 위원장직도 공석이 돼서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다른 중앙당 관계자는 “탈당은 아니지만 상고 취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규에 의해 당협위원장직은 자동 상실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당 관계자는 이후 오마이뉴스의 추가 취재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용선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유지시키기로 오늘(6월 19일) 아침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헌·당규 등 어떤 근거에 의한 결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앙당에서 내린 결정으로, 결과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당과 당협위원장 직무 등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과 일체 접촉을 피하던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오 무렵 주요 당직자 및 당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가 탈당했다느니 당협위원장 직위를 상실했다느니 하는 보도를 잘못해 오늘 확인한 것”이라며 당적증명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진당협 내부에서는 “정용선 위원장의 상고 포기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정 위원장 거취 관련 사안이 거의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요 당직자조차 모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