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0원이던 택시비가 4000원으로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당진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택시비 인상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택시비를 4000원으로 올린다는 안건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은 인상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진의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33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여 동안 동결돼왔다. 당진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류비는 2019년 대비 37.1%, 최저임금은 19년 대비 9.7% 상승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 1일 열린 충남 소비자정책위원회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인상률 24%)을 기본 방향으로 충남도 인상률 이내로 당진의 택시비를 인상키로 했다.
지난 3일 택시업계(개인·법인)는 운임·요율 조정 회의를 열었고, 이때 의결된 운임·요율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중형택시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기존 1.4km에서 1.1km로 줄어든다.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요금은 100원당 83m에서 100원당 76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23초에서 100원당 21초로 조정한다. 할증은 충남도 인상률을 준용해 시간은 30%로, 시외는 32%으로 인상됐다.
박용길 충남개인택시조합 당진시지부장은 “(중형세단 택시모델인) 현대 소나타가 단종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정책으로 차량구입비는 1500만원 가량 더 증가했으며, 유류비와 최저임금, 물가도 올랐다”면서 “(배달어플을 통한) 치킨 배달료도 3000원은 기본이고, 4~5000원도 하는데 사람이 치킨 배달료만큼도 못하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시민들도 어려운 상황임을 택시업계도 알고있어 3월 1일부터 호출비(1000원)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오르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20.7%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택시비 인상을 두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당진시민들이 느낄 체감 인상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선아 위원은 “조정안대로 인상되면 시민들이 택시 이용이 둔화될 것 같다”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 택시업계가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계숙 위원은 “기본요금은 700원 늘어나는데, 기본거리는 이전보다 줄어들고, 100원당 하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더 올랐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20.7%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택시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명열 위원은 “2019년 이후로는 택시비가 현재까지 동결됐었다”면서 “현 요금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생계가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 택시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위원회는 택시비 인상안건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조정안을 몇 가지 더 제출해 다시 심의키로 했다. 위원들은 “택시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시민들의 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회의 때에는 조정안과 함께 위원들이 보다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운임 현황과 당진시 택시 현황 자료를 보완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택시비 인상 건 외에도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별표 2(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개정과 사용료 등의 개정안이 심의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