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화 의원이 오성환 시장에게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상황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지역을 뜻한다. 당진시는 지난 8월 교육국제화특구 5개년(2023년~202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2023년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을 수립했다. 오성환 시장은 “교육청 실무진과 당진시 평생학습과 실무진이 협의해서 교육경비에서 약 12억 정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구 지정에 따라 당진시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시정질문과 연계해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계획을 물었다.
오 시장은 “위치는 얘기 못한다”면서 “그것은 기업이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설립 승인권자는 도교육청”이라며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