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진시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법적·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오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과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심의 결과는 오는 7월 말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과 정비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