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의 모 복지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기관 내 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겉으로 표출돼 지역에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개개인 문제가 아닌, 전체를 살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과 함께 이후에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대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팀장 B씨 ‘견책’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 사건까지 이어지며 더 크게 불거졌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 동안 해당 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팀장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퇴사 시기에는 몸싸움까지 불거지면서 폭행으로 비화됐다. 이로 인해 팀장 B씨는 폭행으로 고소됐으며, 약식 명령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기관에 다닌 직원 6명이 B팀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진정서를 본지에 제출키도 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명령했다. 이후 조사가 실시됐으며, 해당 기관에서 B팀장을 징계하면서 종결됐다. B팀장인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A씨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면서 해당 복지기관과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B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무책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라며 억울함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퇴사 직전 B씨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를 다니던 5년간 부당했던 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B팀장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감금은 대화를 위한 조치였고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퇴사 시 A씨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직장에서 A씨의 눈치를 보며 일했다”고 밝혔다.
“개인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
‘견책’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해당 복지기관의 시설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고 내부 조사를 통해 B팀장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며 “원래는 감봉을 내렸어야 했지만, 다소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B씨가 그동안 기관에 업무를 하면서 장관상, 우수 사원 표창 등 기여한 부분이 있어 감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재단 측은 “공인노무사는 통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견책’이라는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기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직원 간 갈등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복지계 전문가의 견해다. 한 전문가는 “위·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기관의 직원 처우 문제와 갈등은 고질적 문제”라며 “상급기관이 직원 관리와 처우에 소홀함이 없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지 등 철저히 점검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계속 조사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