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수(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수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