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7 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 의를 통과했다.
이철수 도의원(당진1·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 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 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 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 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 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 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 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 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선 예비후보는 “함께 경선을 치른 후보가 도당의 공천에 깨끗이 승복하고, 흔쾌히 선거 승 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준 데 대하 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른 지 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아 름다운 지지 선언으로, 우리 당원 들도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