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을 차량 트렁크에 매단 채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 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운전 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학대 정황과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7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당진시 일원에서 차우차우 품 종의 대형견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 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 주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7분경 “차 량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추적에 나섰다. 약 20여 분 뒤,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량과 숨진 개 를 발견했다.

숨진 개는 A씨 소유가 아닌, 그가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반려견 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개 를 교배 목적으로 잠시 데려왔다가 돌려주기 위해 운전 중이었던 것으 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커서 차량 뒷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실었 고,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 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학대하거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시각과 차량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가 최소 1시간 이상 개를 트렁크에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재 A씨의 혐의에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타인의 반려견을 사망에 이 르게 한 점에 비춰 재물손괴 혐의 적 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개의 실제 소유자인 B씨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경 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상태를 지켜 보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 더불어 학대 정황, 여죄 여부를 수 사 중이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엄 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