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창기,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지난 17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당진시 접종센터장을 맡았던 2021년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부시장에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에게 접종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이 접종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결국 A씨는 보건소장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이용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었으며 잔여 백신이 발생하면 사전 예비명단을 통해 접종을 이어가도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지침을 알고도 이를 위반해 접종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B씨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었다”며 “백신 폐기를 방지하고 유동적인 접종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행정 재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충남도가 하달한 지침 중 “폐기 백신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비명단 외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실제 접종보다 확보된 백신 수량이 항상 많아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결정적인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접종 대상자의 순서를 무시하고 백신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여유분의 접종 가능성을 감안해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