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농협(조합장 정상영)이 올해 마을 운영공개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만 현금 3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농협의 마을 운영공개 제도는 농협의 운영과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농협

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농협들은 마을 운영공개를 진행하며 조합원 수 비례 식비나 지원금 등으로 마을에 상품권이나 현금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합덕농협 측은 올해 마을운영공개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며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합덕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이 운영공개를 진행하며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라며 “그동안 마을에 지급하던 것을 참석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석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며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의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영공개시 마을에게 지급하던 것을 참석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안보인다”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합덕농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마을에 조합원 비례 1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참석자에게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 독단적으로 결정해 진행했다”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덕농협 측은 이에 대해 “마을운영공개는 농협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매년 농협의 운영과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라며 “합덕농협 조합원들의 경우 상당수 고령화로 인해 마을 운영공개 시 참여도가 떨어져 참여도를 높이고자 참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합덕농협 측에 그동안 마을운영공개 시 마을에 지원은 어떻게 해왔는지, 또한 올해 운영공개시 참석자들에게 지급된 현금은 총 얼마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합덕농협의 조합원은 현재 2000여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덕농협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보면 기타 장려금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산출된 예산으로 풀이된다.

정상영 조합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그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운영공개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후 조합원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원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예산 집행 변경에 있어 조합 내 기획상무 및 상임이사의 자문을 통해 조합장이 임의전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이라는 답변을 듣고 전용해 집행하게 됐다”라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운영공개 시 참석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합덕농협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조합들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