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31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농업발전혁신인상」 시상식에서 ‘농업정책혁신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정 입법을 선도하며 농업인의 삶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022년 「농협법」개정안을 통해, 농협은행이 쌀 시장격리 등 정부의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법안 발의 후 약 20일 만에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농협의 시장격리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어 위원장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대응 체계 강화에도 힘썼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민생 입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어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을 넘어 국민 생존을 위한 생명산업”이라며 “법 하나, 정책 하나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삶을 바꾼다는 각오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