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의 행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12월29일 기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선거까지는 156일이 남았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의 감시 체계가 강화됐다.
근무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 전면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주최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을 위한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같은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제한된다. 지각이나외출, 조퇴를 신청해 이들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연가 기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적 행사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 홍보물 발행과 배부도 중단해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홍보하는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이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정보 등을 담은 민원 안내서는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고유 축제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 활동 상황 등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후보자 설립 단체와 정당의 활동 제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 시설의 활동도 제한 대상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체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다.
장학재단 등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사장인 후보자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후보자 명의를 노출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내년 2월 예비후보자 등록 등 본격 선거 일정
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사무일정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2월 20일에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진다.
3월 5일부터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3월 22일부터는 군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당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선관위 방침에 맞춰 법규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