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시책을 소개한다.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액이 인상된다. 어르신 목욕비나 이·미용비 지원이 카드형 바우처로 전환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 시행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대상 변경 등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지원도 일부 달라진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노인과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내용은 재택의료, 일상생활 지원(가사, 식사, 이동), 주거환경 개선 등이며 개인별 의료 및 돌봄 필요도 판정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과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면 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상향 조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과 급여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5만 5000원이 인상된다.

특히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어르신 이미용 상품권->카드형 바우처 지급

어르신 목욕비나 이미용비 지원을 오는 7월부터 카드형 바우처로 전환한다. 그간 이미용 상품권이 지급됐던 것에서 이미용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미용 바우처의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다. 자세한 문의는 경로장애인과(041-350-3349)로 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대상자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70세에서 80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51~80세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검진비 22만 원(보조 20만 원과 자부담 2만원)을 지원한다. 검진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영역이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동 지원사업 강화

여성·아동·청소년 분야에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된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더불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지원도 지속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41-350-3694)로 문의 바란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개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의 카드발급절차가 기존 바우처 지원 결정 후 이용자가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했던 것에서 바우처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상·하반기로 2회 나누어 지급됐던 것이 연 1회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관련 문의는 평생학습새마을과(041-350-377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