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진 지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 당진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096만7636원으로 확정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3일 당진을 포함한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당진시장선거는 1억7096만7636원으로, 충남도내 기초단체장선거 중 천안시(3억1752만2104원), 아산시(2억1986만368원), 서산시(1억7315만7760원)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시장선거가 3억1752만2104원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장선거가 1억2006만6396원으로 가장 적다. 충남도내 기초단체장선거 평균은 1억7300만 원 수준이다.
충남도의원과 당진시의원 선거비용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진시 3개 선거구별로 △당진시 제1선거구 5428만9440원 △당진시 제2선거구 5528만9440원 △당진시 제3선거구 5628만9440원이다.
당진시의회의원선거는 4개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4549만6024원 △나선거구 4549만6024원 △다선거구 4849만6024원 △라선거구 5049만6024원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당진시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 기준으로 5487만6272원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당진시장선거의 경우 8679부(작성수량 8700부)다.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는 △제1선거구 2444부(작성수량 2500부) △제2선거구 2786부(작성수량 2800부) △제3선거구 3451부(작성수량 3500부)다.
당진시의회의원선거는 △가선거구 1143부(작성수량 1200부) △나선거구 1301부(작성수량 1400부) △다선거구 2786부(작성수량 2800부) △라선거구 3451부(작성수량 3500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증가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8회 지방선거 때는 5.1%였으나 이번에는 8.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당선인의 경우 당선무효처분을 받는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