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가 지난 8일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무지개터에서 열렸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를 근거로 한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신규 실무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위기청소년 22 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심의와 함께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현재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영순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무위원회에는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겸임)를 비롯해 당진남부·북부·송악·송산 사회복지관, 당진시가족센터,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내 주요 복지·교육 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 명이 참여한다.
안영순 위원장은 “오늘 위기청소년 사례 22건이 올라왔다”라며 “오늘의 자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안전망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청소년 발생 시 어떻게 도울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센터나 각 기관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함께 도움 줄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