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야심 차게 조성한 ‘드론공원’과 드론산업지원센터가 인근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인한 비행 규제 탓에 레저용 드론조차 자유롭게 날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요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서 드론공원의 부적절한 입지 선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는 드론 레저 활성화와 기업 실증을 위해 석문산단 유휴부지에 드론공원을 개장했으나, 해당 부지는 불과 2km 거리에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등 국가 1급 보안시설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곳이다.
안 의원은 “국가 보안시설 주변은 항공안전법상 엄격한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고도 제한은 물론 사전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며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가볍게 드론을 날리러 온 일반 시민과 동호인들이 정작 비행 제한에 걸려 발길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능호 투자유치과장은 “드론공원 지정 당시 통합방위법상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비행 제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토부 지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1급 보안시설 주변 상공 비행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군부대 및 보안 기관과의 사전 공조 체계를 보다 간소화해 시민 비행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전용 테스트베드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요진 의원은 “기본적인 공역 규제와 안전거리 검토조차 소홀히 한 채 시유지라는 이유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규제 없는 대체 레저 입지를 발굴하거나 산업용 전문 실증 센터로 완전히 전환하는 출구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