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금융 피해 대책 마련과 농지 임대차 전면 양성화를 촉구했다. 또한 농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법률안 철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시적인 특별조치법 대신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훈 부의장을 비롯한 김덕주, 김명회, 김용군, 김연경, 최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은 지난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준비 없는 농지 정책으로 농촌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농지 소유권 단속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 영농에 활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농지농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영옥 의원은 국외 출장으로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이들은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가 고령농 등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농가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일 상속농지와 고령농 등의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에 대해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구조적인 법률 문제를 한시적인 특례로 해결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당진시의회에서 열린 이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촌의 관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지 임대차를 전면 양성화할 경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의원들은 고령농이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관행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일부도 농지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견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며 당론보다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방문과 건의안 제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별도의 지원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 농지법의 처분명령 의무화 조항과 오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상속농지 임대 제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