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동성동본으로 5년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의식이 항시 남아있던중 언론에서 96년에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 동성동본도 혼인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인 경우 혼인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 시행당시 출생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성년 2인이 연서한 1호 서식에 맞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사본, 부 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인 성년자의 2호 서식에 맞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성년자 2인을 연서한 3호 서식에 맞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 확인서 양식은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외의 자세한 안내는 읍면 민원실 호적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