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원 무단방류단속 및 배출업소 지도업무
해양오염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군청내에 신설된다. 군은 지난 16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군 환경보호과내에 '해양오염방지계'를 두기로 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지도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날 수립된 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해양오염방지계 분장사무(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계'는 오,폐수의 해양유입감시 및 감독, 오염원의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단속,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등 해양오염의 예방, 단속, 지도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계'는 충남의 15개 시군중 해안에 인접한 당진, 보령, 서산, 서천, 태안, 아산, 홍성등 7개 시군에 설립되는데 이를 위해 군에는 6급 계장 1명과 7급, 8급 각 1명씩 3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정조정위원회는 지역경제과 공업계를 '공업가스계'로 바꿔 가스담당 기술직 1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한편 민방위 재난관리계에도 7급 2명등 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군은 군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데 이들에 대한 충원은 7월초 대폭적인 인사이동과 함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