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건축허가하고 얼마전 농업진흥지역 해제

당진군 도시계획 지역내의 일부 농업진흥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이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산업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덕연 의원은 “당진읍에서 이동의정실을 개최하는 동안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농업진흥 지역에 건물이 상당수 들어섰다고 진정했다”며 “이곳 주민들이 공부에 의해 민원을 제기해도 반려됐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며 도나 농림부와 협의해야 할텐데 갑자기 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수 과장은 “당시에는 5천분의 1지도가 없어 2만5천분의 1지도로 업무를 보다보니 일부 착오가 생겨 12건 정도 잘못 허가가 나갔다”며 “지난해 9월 재정비 과정에서 발견돼 도와 농림부 재정비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감에 따라 해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알았다면 도시과나 민원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알렸어야 하는데 두 실과에서는 이전 그대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 없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