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1년 가까이 법적관리해오던 삽교천관광지내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8월 13일 군은 신평면 운정리 168-6번지 충청도횟집의 위법증축된 가건물 51m2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이 건물은 지난 95년 9월 16일부터 3일동안 야간을 이용해 무단축조된 것으로 그동안 군은 업주에게 자진철거요구를 비롯 위법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는등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계도해왔다.
그러나 업주 이모씨는 자진철거하겠다고 공증각서까지 제출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대집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는등 불법을 합리화시키려 해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날 마침내 행정대집행이 취해졌다.
이와같은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는 관선군수시대에도 보기 드물었던 일로 이번 대집행은 주민정서에 앞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김낙성 군수의 의지가 표출된 시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설령 불법건축물이라해도 민선군수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당진군 음식업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삽교천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무허가로 처마를 달아낸 건물”이라며 “민선군수라면 지역을 위해 양성화시킬 것은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