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총체적인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1996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군청과 경찰 합동훈련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계속됐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된 바로 그날 오후, 군청에서는 비상사태시에 생겨서는 안될 일이 한가지 발생했다.
모과장이 다른 부서 부하직원 최모씨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이유인즉 과장의 음주사실을 안 부하직원이 과장한테 시비조로 농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항간에는 ‘어느 회사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이라는 너그러운 입장과 ‘훈련중 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징후’라고 보는 날카로운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중 음주한 사실이나 부하직원이 상관에게 농을 던진 일, 부하직원의 뺨을 때린 일 모두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가 다름아닌 을지훈련기간이었고 이는 가상 국가비상상태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