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이번엔 엉터리 예산편성

세입·세출 233억2천여만원 오차, 도의회 심사보류 ‘소동’

충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세입과 세출액이 23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준섭)는 14일 충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과 세출액이 233억 2천672만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도에서는 90억원을 계상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67억5천만원을 계상, 22억 4천972만원의 차이가 났다. 또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을 86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도는 세출을 1천63억6천400만원을 계상, 203억여원의 차이가 났다.

여기에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분 도세전출금 5억 2천여만원을 추가계상했지만 도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해 계상, 5억 2천여만원이 고스란히 차이가 생기는 등 모두 233억 2천672만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를 처음 지적해낸 전용설(홍성, 자민련) 의원은 “밤새 예산안과 씨름을 하다 이를 찾아냈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엉터리 예산편성의 실체가 입증된만큼 수정예산안 지출전까지 예산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은 “도청에서 교육청에 당초 통보한 액수와 실제 예산안 계상액이 다른데다 도교육청이 도청에 비해 2개월 정도 먼저 예산을 편성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예산편성 담당자는 “도교육청이 도청과 예산 편성전 협의를 벌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 양 기관간 책임공방마저 일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15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넘겨받아 뒤늦게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