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처리 거쳐야 공업용수로 가능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당진군 관내 저수지의 수질이 특수 정수처리를 거쳐야 비로소 공업용수로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당진농지개량조합이 96년 4월 30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송악저수지등 관내 7개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송악 당산저수지를 제외한 전대, 초대, 순성, 항곡, 해창등 5개 저수지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모두 5급수(10ppm이하)를 훨씬 웃도는 오염도를 기록, 농업용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대저수지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9.6ppm으로 5급수 기준치의 두배에 육박해 가장 심한 오염도를 보였으며 초대저수지와 순성저수지도 각각 15.8ppm, 14.3ppm으로 비슷한 오염도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4급수 판정을 받은 송악저수지와 3급수 판정을 받은 당산저수지의 경우는 총질소(T-N)가 5.5ppm이상 검출돼 기준치(1.5ppm)의 4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 수질의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냈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 조사에서는 송악, 순성, 해창저수지가 9이상을 기록, 기준치인 6.5~8.5를 웃돌아 강알칼리성인 것이 판명돼 식물재배에 사용될 경우 웃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관계법은 저수지에 대해 이용목적대상이 공업용수 3급에 해당하는 5급수는 특수한 정수처리를 거쳐 해당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은 지난해 4월 수질검사시에도 상당수의 저수지가 5급수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공급해 온것으로 밝혀져 관리의 헛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군내 저수지가 이처럼 심하게 오염된 것은 농약잔류물질을 비롯 축산폐수, 생활하수등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마구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들 저수지 물은 안전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근절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