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결손부담 다른 주민에게 떠넘기는 셈
- 당진군 최근 체납자에 인허가 취소등 강력조치 취해
지방자치운용을 위한 ‘자치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가 해를 거듭하면서 체납액이 늘어 지방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 당진군의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14억2천2백만원이었으나 올들어 두배이상이 늘어 96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6억원을 웃돌고 있다.
당진군의 「1996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체납액은 모두 36억9천5백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21억4천4백만원, 군세 또한 15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체납액이 그나마도 취약한 지방세정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치비용을 다른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중 1,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률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건설중 부도를 낸 업체들이어서 개발의 과정에서 입주업체의 경영부진·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이 당진군 세정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군은 최근 이들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조치를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