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출마 신태운·장동오·표상열씨 등 못받아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선거출마자 46명 중 40명이 선거 기탁금을 돌려받게 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기탁금의 반환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100이상인 때”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군수후보들 중 김낙성 당선자와 황규호·장준섭씨, 그리고 도의원 출마자 전원이 기탁금을 돌려받게 됐다. 군의원 출마자 중에는 고대면의 신태운·대호지면의 장동오·면천면의 표상열씨를 제외한 32명의 출마자들이 기탁금을 돌려받게 됐다.
기탁금 반환 대상자들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15% 미만을 획득해 기탁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 출마자들의 기탁금은 과태료 및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과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 비용 등의 보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모두 3천5백42만원의 기탁금이 당진군에 귀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