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쌀값하락 조장하는 정책일 뿐”
당진군 “올 수확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 현상”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에 대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작단계부터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서 지난 2일 시행방안을 밝힘에 따라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당진군에서는 17일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는 상황은 시행전부터 표출된 각 농민단체의 반발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정상영 농업경영인 당진군연합회장은 “20%를 자기부담해야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쌀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해 만든 사탕발림식 정책일 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이미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작년 쌀값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70%만 보장하고 그 예산도 추곡수매 예산을 축소해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기만적인 대책일 뿐이며 쌀값하락을 조장하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농민단체의 반발과 신청자가 전무한 상황에 대해 당진군 산업수산과 담당자는 “올해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이 신청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이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홍보했고 봄부터 신청을 받는 내년에는 수확기 쌀값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상당수 농민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70%를 가입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가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으로 납부하고 농협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가격은 지난해 쌀값으로 80㎏ 한가마당 15만82원이며 자기부담금은 계약면적 100평당 1천559.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