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화원은 회원가입에 있어서도 규정과는 달리 자유롭지 못했다.

문화에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문화원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나 자발적으로 문화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입회원서는 대부분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 및 이사진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회원의 많은 수를 차지했다.

결국 사조직화된 문화원의 구조가 그대로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이다.

정관 규정에는 문화에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입이 반려된 바 있는 이모씨(당진읍 읍내리, 45)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원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다 보니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