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사무소의 건축담당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도시 위주의 개편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단행된 당진군 인사발령에서 각 읍·면사무소의 건축담당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당진읍과 합덕읍, 송악면, 신평면 등 4개 읍·면사무소의 건축담당이 일제히 자리를 옮겼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대행하던 타 읍·면사무소의 경우도 업무를 본청에 이관했다.

지난 2월24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7조 4항의 읍·면장에 대한 위임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읍·면 기능전환 차원이라는 것이 주요한 개정의 이유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신고 접수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수리 △옹벽 등 건축물 축소신고 수리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등 6가지의 간단한 건축관련 업무는 위임조항에 의해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했으나 업무이관 후에는 본청까지 나와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련 인력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축된 것도 아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노인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신평면의 이모씨(48)는 “얼마 전까지 면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간단한 건축 관련 업무를 지금은 본청까지 가야 처리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이번 달 말에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