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과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할 경우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운동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8일 방희석 해수부 합동조사단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도지사가 27일 허성관 해수부 장관을 만나 서부두 지번 등록문제로 헌재에 계류중인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당진군이 취하한다면 민간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통합명칭인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단 차원에서도 당진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헌재에 계류중인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오는 6월3일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다음 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당진항 지정 운동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김낙성 군수는 평택 측이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이 해수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실무자의 말만 믿고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공식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경기·평택 측이 통합명칭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충남·당진과 경기·평택, 그리고 해수부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당진항 지정 여부를 판가름 짓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를 놓고 각계 단체와 주민들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상임위원장 김천환)의 박영규 사무국장은 “해수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계분쟁에 대해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평택항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통합명칭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지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진군도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개발위원회의 이보호 부위원장은 “도계분쟁은 해수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소송 취하는 도계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후유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진항 지정여부를 판가름 짓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3일에 열릴 토론회에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