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조사완료

8~9월 동안 수급권자 선정

당진군은 오는 10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와 수급신청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지난 7월말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가구 2천2백가구(4천9백52명), 새로운 수급 신청자 4백71가구(1천3백명) 등 총 2천6백71가구(6천2백52명)로 인구대비 5% 수준이다.

당진군은 이들 수급신청자들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와 가정방문 조사를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마쳤으며 8월부터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8∼9월 동안 수급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고 적합여부에 대한 선정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1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 평가액 32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2천9백만원인 주민,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평가액이 54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2천9백만원이하 가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