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란?

표준 공시지가 기준 특성 비교·산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

흔히 말하는 개별 공시지가 즉, 땅에 대한 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9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년째 공시하고 있는 공시지가는 전년도 9월부터 착수해 10개월에 걸쳐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종결되는 1년 동안 상당한 인력과 시간, 경비 등을 투입한다.

지가의 산정과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심어준 표준지에 의거, 인근 표준지 지가와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다음 가격 배율을 곱해 자동 프로그램에 의거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검증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 산정한 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직·전년도 지가, 인근 자치단체 및 읍·면간의 균형상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후에는 열람,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토지평가심의회 심의,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후 결정공고 및 개별 통지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는 90년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을 시작으로 현재는 증여세, 상속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료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