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3월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프로그램 이행준수를 희망하는 일정 규모의 농가로 돼지 축사면적 50㎡ 이상, 소·닭은 축사 30㎡ 이상이다.
최근 2년 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오분법에 의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벌을 받지 않은 농가로 축사내 및 주변이 청결해 민원발생이 없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청인이 해당농지(논, 밭)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등본, 자경 증명,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군청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