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인 나석환 사장도 출국금지 조치

한보철강의 나영무 상무가 고철 수입 중개업체 등 회사 거래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는 지난 17일 수입고철 납품업체인 L사로부터 6천~7천만원, 철강 원자재 납품업체인 J사로부터 수천만원 등 회사 거래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나영무 한보철강 상무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나 상무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보철강의 법정관리인인 나석환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나 상무로부터 “거래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나 사장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보철강에 고철 등 철강 원자재를 납품해 온 거래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서류를 압수해 분석중이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