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6월14일부터 23일까지 합덕읍사무소를 비롯 읍·면을 순회하며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기간 중 자가사용계량기는 제외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계량기 적발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일부터 10일이내 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