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내부개혁 봉쇄 조치” 반발

당진군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에서 내부개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112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진군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개정이유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문제삼고 조항은 ‘개정안’의 제3조 2항이다.

이 조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며 “부정부패가 비밀엄수란 명목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강원도의회의 경우 지난 18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상임위를 다시 열어 독소조항인 비밀엄수 구절을 모두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강원지역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농민회, 전교조 등은 15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부당한 행정 시책 등에 대한 공무원 내부고발의 길이 막히고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며 조례안 가운데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노조는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에 대해 “연간 근로시간이 선진국보다 훨씬 초과되는 상황에서 주5일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면 시행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지부의 최창용 지부장은 “비밀엄수 조항의 경우 공무원 사회의 내부개혁을 어렵게 하는 반개혁적 조항”이라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공무원들을 이해당사자로 하고 있다”며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