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폐공장을 임대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휴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박모씨(43, 인천시 남구)씨와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2명 등을 검거해 박씨를 구속하고 종업원인 외국인 2명과 운송책 양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 등은 8월2일부터 24일까지 당진군 신평면 소재 폐공장 2개 동을 임대해 가짜 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춰 놓고 한통에 1만1천5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천통, 시가 4억2천여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