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접수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당진군은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에서 접수를 받는 수급대상자는 월 소득이 1인 가구인 경우 32만원 이하, 2인 가족의 가구는 54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1인 가족과 2인 가족 모두 2천9백만원 이하면 신청대상이다. 3인 가족의 가구는 월 소득 74만원 이하, 4인 가족의 가구는 93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각각 3천2백만원 이하이다. 또한 5인 가구는 월 소득 106만원 이하, 6인 가구는 120만원 이하에 재산 3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급여 청구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올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 2일 50명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추진단 발대식과 조사요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추진단의 팀별 임무 부여와 조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