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7월3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당진군에도 ‘건축물미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당진군은 지난 1일 민종기 군수의 주재 하에 열린 11월 정례브리핑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진군 건축물 미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당연직 2명을 포함해 7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문화공보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외 7명은 교수와 전문예술가 각각 세명씩, 건축사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당진군은 학교와 미술단체 등에 추천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2월초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미술심의위원회는 향후 도시를 개발할 때 무분별한 건축물들의 난립을 막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당진군의 설치된 수많은 위원회들과 같이 이름만 걸려있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심의위원회의 취지는 좋지만 그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름 뿐인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