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표준조례 중 관련 조항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치기’
당진군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맡기면서 추진실적이나 정산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군은 산하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제5조 2항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①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②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과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추진실적이나 정산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실제로 당진군 기획경영실 예산팀의 담당공무원은 “현 조례에서 심의위원 회의 심의대상에 보조사업 선정과 금액 등은 포함되지만 정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 대신 당진군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1개월 이내)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사회단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액수는 ‘심의위원회’가 정하지만 추진실적이나 정산은 당진군이 담당하겠다는 것.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올해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회단체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의 경우 당연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정산이 올해 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한 판단근거가 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심의를 진행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①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진군은 지난해 1월 공포한 조례에서 제5조 2항의 심의대상에 관한 3가지 항목 중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내용인 3번째 항목을 다른 내용으로 슬며시 바꿔치기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추진실적 평가와 정산을 제외해 버린 것이다.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사회단체들에 대해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보조사업을 심의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책정된 예산은 4억4900만원으로 지난달 15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5개 단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77개 단체에서 8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던 기존 단체의 경우 대부분 일부 삭감되는 선에서 그대로 예산이 책정된 반면 처음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 전액 삭감돼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의 폐지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