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새마을과는 새마을체육지원단으로 변경
당진군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주민새마을과가 새마을체육지원단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당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구를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현재 건설과가 맡고 있는 재난방재분야 업무와 주민새마을과의 주민자치분야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분야와 재난관리분야, 지역협력분야, 복구지원분야 등 4개 팀을 산하에 두게 된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최근 빈발하는 재난과 대응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하천관리와 하천공사, 복구 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재난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주민새마을과는 여유기구로 바뀌게 되면서 새마을체육지원단으로 격이 낮아지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재무과에 ‘개별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총무과에 ‘일제강점하 피해관련 업무’를 신설하게 된다.
개별주택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택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제강점하 피해관련 업무는 6월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사하게 되며 2006년 12월31일이 시한인 한시적 업무이다.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13명으로 5급 1명과 7급 5명, 8급 5명, 9급 2명 등이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