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을 한꺼번에 가능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내 비경쟁지역(인터넷 설치 불가지역)의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층도 적기 때문에 군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할 혜택인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과 이들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는 부가적 혜택(교육 문화, 의료혜택)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는 “소외지역이나 낙후지역에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으로써 교육·의료·문화부문에서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사업적인 모델 쪽에 치우치면서 그러한 의미들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정보통신망구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적 혜택을 감안, 소외 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내 인구의 노령화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Access Point(일종의 접근점, 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공공기관 등을 통해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6조의 2항에는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