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기계의 사용을 용이하게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존의 울퉁불퉁했던 논밭을 직사각형 형태로 바꾸고 농로, 배수로, 창설한지 등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이후 기존 논밭보다 면적이 커질 수도 줄어들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지정리 후 면적이 줄어들 경우, 감보율(줄일 논밭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식은 원 면적에 감보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즉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이처럼 각 농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편의시설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간혹 도로를 합치거나 기존 수로를 없앰에 따라 감보 없이 잉여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평(기존 논밭의 면적을 감보율에 따라 줄이는 것)할 때처럼 토지 주에게 남은 땅을 분할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경지정리라는 국가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토지를 토지 주에게 나눠줄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잉여 토지가 발생했건 감평을 통해 만들어졌건 간에 만들어진 창설한지 대부분은 국가 소유 또는 마을소유가 된다. 하지만 소유주체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기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소유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실질적인 이용자는 이곳에 논밭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만큼 의견을 모아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자칫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흥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