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반발, 내부 이견으로 ‘진퇴양난’

당진군 조직개편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되고 사무관 승진을 앞둔 인사들이 잇따라 사무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한데 이어 내년 정년퇴직 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가 거론되는 등 곧 있을 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당진군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당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승인만 거치게 되면 당진군의 현 조직기구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이 잇따라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에 들어가 차기 인사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사무관 승진 예정인 6급 팀장 중 차의회 재무과 경리팀장과 안상원 기획경영실 감사법무팀장이 지난 5월29일 사무관 시험에 응시했으며 김덕주 기획경영실 기획경영팀장과 이기형 주민새마을과 주민자치팀장, 김명식 총무과 총무팀장, 유완근 주민새마을과 새마을팀장 등 4명은 지난 6월20일 4주 일정의 사무관 교육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무관 승진 대상자 6명이 지금 시점에서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모두 6명인 이유는 2006년 12월31일 정년인 사무관이 모두 6명이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2006년 12월31일이 정년이라면 지금 시기에 사무관 시험을 보거나 교육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보통 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무관 승진자 6명이 1년간 보직도 없이 보낸다면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 12월31일이 정년인 사무관 6명의 공로연수를 내년 6월에서 올 12월31일로 앞당길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공로연수를 6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인사권자와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공로연수의 본래 의미는 퇴직하는 공무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적용해 보통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 연수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행자부의 운영지침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의 공로연수 대상자들 중 일부는 인사권자인 민종기 군수의 인사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부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도 쫓겨나듯 공로 연수에 나서기 싫다는 이유에서다.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사람을 왜 1년이나 놀린단 말인가”라며 “6개월도 많다고 하는 판에 1년으로 늘리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로서는 공로연수를 인사적체 해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공로연수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조기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로연수 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간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반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당진군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격이 됐다.

따라서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현재 60세인 5급 사무관의 정년을 6급 이하처럼 5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는 7월에 있을 정기인사에 대해 전임 군수와의 협의사항인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순환근무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 △기획·예산·경리·인사·행정팀장 직위공모제 △선호부서간 상호전보 제한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 원칙 제도화 △1개월 전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희망부서제 △격무부서 인센티브 △1년 전보제한 등과 함께 인사대상자 사전내정 금지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