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오후 3시30분경 당진군청 제2청사(구 당진경찰서 건물) 정문에서 발생한 일이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인근의 볼일로 주차공간을 찾다 여의치 않자 비교적 넓은 주차공간이 있는 제2청사 안으로 들어왔다.

차를 몰고 들어온 이 여성은 빈 공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제2청사 밖으로 나가려던 찰라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지를 받는다.

“어... 거기... 아줌마! 여기에다 주차하면 안 돼요.”

공익근무요원의 말에 따르면 청사에 용무가 없으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그러면 청사에 볼일을 보고 잠시 밖에 나가 다른 볼일을 보면 되지 않냐”며 공손히 물었다. 공익요원 왈.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줌마 차 빼요. 예? 아줌마 차 빼라고요”

아마도 이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이다. 또 공공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주차장이 용무도 없는 특정개인의 주차장이 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공익요원의 태도에 있다.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어투와 불량스러운 태도로 말하는 이 공익요원에게 과연 ‘민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설령 이 여성이 당진군청 제2청사에 볼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사에 들어온 이상 ‘민원인’이라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공익요원의 이와 같은 행동과 관련 그저 한 공익요원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차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릴 때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교육했는지 해당부서 통솔자에 묻고 싶다. 간혹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를 접하곤 한다. 또 이와 같은 불친절 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

주객(主客)이 전도(傳導)한 이런 모습을 볼 때 마다 공무원들이 ‘주인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 대다수의 친절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공무원들로 인해 싸잡아 비난을 받고 그로인해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군정에 대한 신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