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위해 조례 제정해야”

당진교육청이 내년도 당진군에 보조를 요청할 교육경비는 27억여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당진교육청은 내년도 당진군에 외국어교육센터 운영비 3억700만원을 비롯, 내년 3월 폐교되는 송산 가동초등학교를 평생교육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5억원, 학교급식 경비 8억80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을 당진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원한 외국어교육센터의 경우 지난해 당진군으로부터 8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및 운영비로 충당했으나 당장 내년 운영비 확보가 불투명해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성한 외국어교육센터 같은 시설은 충남도내에서 당진이 유일하다”며 “도 교육청측에서도 이 때문에 예산자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지자체에 이같은 예산요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현 지방재정교부금법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 및 규정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및 문화공간을 설치 운영하거나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세수입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서산시의 경우 매년 지방세 수입의 3%를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해 매년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해 당진군도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이 지원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