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청은 올해 공·사립 유아원에 취원하는 장애아동에게 총 1억6천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애동에게 공립의 경우 1인당 월 9만원, 사립의 경우 월 31만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통학비, 급식비,교재대 등 일체이며 사립일반유치원의 교육비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단 종일반 유아의 추가부담액에 대한 지원은 없다.

지원대상은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공립유치원(단설·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 전원이다.

기타문의: 당진교육청(35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