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던 장기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해당 후보지가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진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의 담당자는 지난달 28일 “당초 주택공사에서 건축비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군유지인 당진읍 시곡리의 공동묘지 터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4층 이상 건축이 어렵게 되면서 주택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도 당진군 주요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당진읍 시곡리 일원에 120억원을 들여 16∼20평형 임대주택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노인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비 120억원 중 기반조성비 20억원은 군비로 충당하며 건축비 100억원은 주택공사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던 당진읍 시곡리의 공동묘지 터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높은 땅값 때문에 사유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군유지인 시곡리의 공동묘지 터를 이용하려 했지만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층수 제한을 받게 된 것.

당진군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 상 관리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3만㎡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4층 이하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주택공사가 난색을 표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훨씬 많은 대지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의 관계자는 “관리지역에서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면적의 토지확보뿐만 아니라 층수제한, 상하수도, 도로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무리 공공의 목적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며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진군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다.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담당자는 “주택공사가 난색을 표하는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따로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보류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이 보류되자 지역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김귀자 합덕대건노인대학 교학부장은 “주거기준에 맞게 편안한 구조로 만들어 분양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보류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등 다각도의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