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체수 증가 및 시중 수입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행위근절과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신청을 2006. 3. 31.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은 2년이상 농․축․임산물 판매업체로 매장면적이 50평 이상 이어야하며 축산물전문매장은 15평 이상으로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우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원산지 자율관리 신청업체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매장 내에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게시할 수 있고 상시단속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이나 『041-354-606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