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읍성내에 위치한 면천초등학교의 신축계획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현위치에선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다.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당진교육청이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현위치에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도지정문화재인 면천읍성의 복원 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지난 3일자로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면천읍성은 홍성의 홍주성, 해미의 해미읍성 등과 더불어 읍성의 형태를 온전히 갖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 라며 “장기적으로 읍성복원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읍성내에 위치한 학교를 현위치에 신축할 경우 복원사업에 지장이 될 수 있어 부결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환경과 문화재 보호 둘 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하기까지 심사숙고 했다”며 “문화재는 주민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후손의 재산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문화재 보호쪽에 비중을 두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년여간 지속되어온 ‘학교교육환경’과 ‘문화재 보호’공방은 일단락되었으며 당진교육청은 충남도의 이같은 결정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천초등학교가 지은지 40여년이 지난 건물로 개축대상 건물에 오른만큼 현위치에서 불가하다면 학교를 이전해 신축하는 방안을 세우고 당진군에 읍성내에 위치한 현재의 학교터를 사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진교육청 이상진 관리과장은 “구체적인 읍성복원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현재의 학교부지를 조속한 시일내 당진군이 사들여 다른 곳에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읍성복원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부터 시작되는만큼 연차적으로 학교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